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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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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5-06-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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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적용과 관련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근로자성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고용노동부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직장내괴롭힘 규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성’을 부인했다.


고인이 계약된 업무 외에 행정, 당직, 행사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자유롭게 타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


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에서 활동하는 하은성 노무사는 “최선을 다해서 조사한 것처럼 했지만 모순적인 판단”이라며 “아무리근로자성판단에 인색한 고용노동부와 서울서부지청이라고 하더라도, 그동안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쌓아온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정책 기류도 이같은 흐름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에게근로자성을 부여해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하겠다"면서 '근로자 추정제도'와 '최소보수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숨진 오 씨가 동료 프리랜서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했는데요.


또 방송사 프리랜서들을 조사해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즉각적인 제도 반영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근로자성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위원회 권한 밖이라고 반박하면서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직종의 특성과.


노동계는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도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적용 확대'를 촉구한 반면, 사용자 측은 '근로자성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며 권한 밖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29일 제3차 전원회의에서도 같은 쟁점으로 충돌했으나.


등을 갖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로 일하면서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이들에 대한근로자성인정을 확대해 법적 보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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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들이 자영업자로 오분류된다고 봤다.


사용자의 종속성이 뚜렷함에도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통령은 답변서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모든 노동자.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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